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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기록 졸업해도 남는다...가해 기록삭제도 까다롭게

  • 작성자 사진: 복지뉴스 그린
    복지뉴스 그린
  • 2021년 12월 14일
  • 1분 분량

[JTBC:이한주 / 정책부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질러 강제전학 처분을 받으면 학교를 졸업해도 2년 동안 학생부 기록을 지울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학폭 가해자 조치 8호)에 대해 졸업 시 학교생활기록부에서 중간 삭제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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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가해 기록 삭제와 관련해선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와 피해 학생과의 관계회복 노력 등을 객관적 증빙자료로 엄격하게 심의하도록 심의절차와 방법, 기준 등을 마련해 학교 현장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사안에 대해서도 담임교사와 상담교사, 전문가를 통해 피해학생과의 관계회복 정도를 듣고 학생부 기록 삭제 조건으로 반드시 '졸업 전 특별 교육' 들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밖에 학대 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가해 보호자 동의 없이 전학이 가능하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보호시설 인근 학교에서 학습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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