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카페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
- 복지뉴스 그린
- 2022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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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2년 1월 17일

[그린복지뉴스 =조이민기자] 오는 4월부터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오늘(5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일(6일) 고시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카페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품 규제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식당과 급식시설에서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의 사용이 금지되고,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비닐봉투를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는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도 플라스틱 응원 용품을 사용할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감염병 위기경보 '경계' 단계 이상일 경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환경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폐기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보다 19% 늘었고, 비닐 폐기물은 9%,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류는 14% 증가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일회용품은 다량의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 문제를 일으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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